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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집에서 편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바로가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바로가기
농지취득자격증명 바로가기

 

 

 

 

농지취득 자격증명요건 및 발급 대상자

 

1.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증명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기

 

 

2.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요건 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 농업법인
  • 주말 또는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사람(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 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취득한 사람

 

위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해당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절차를 빠르게 설명 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방법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인증서로그인
인증서로그인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거색을 하면 아래 3가지 민원서비스 발급하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농장계획서를 제출하는경우와 제출하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발급하기를 누르면 아래 3개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나옵니다.

 

계획서 제출한경우, 하지않은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경우 입니다.

계획서 제출한경우, 하지않은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경우
계획서 제출한경우, 하지않은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필수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득자구분 등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해주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필수입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필수입력

 

 

 

 

 

 

취득농지의 표시

취득농지의 표시
취득농지의 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구비서류를 파일로 업로드 해주세요.

 

제출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으로도 가능하니 파일로 제출하는게 어렵다면 다른방법을 이용해보세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제출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후 수령방법선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후 수령방법선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후 수령방법선택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취득인정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를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는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특정 법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필요한 계약서입니다.

 

4.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5. 주말·체험영농계획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말·체험영농계획은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계획서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할 때는 각 서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요건과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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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가 있습니다. 이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질문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3 처리 기간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7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총 4일이 소요됩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1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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