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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 자진 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반려견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안에 등록하시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꼭 기간안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래 대행업체 검색방법이 있으니 검색해서 등록해주세요.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및 등록방법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꼭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다고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인 10월 한 달간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자진신고 하지 않아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 조회

 

 

2.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 및 과태료

 

반려견 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말합니다.

 

반려견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반려견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겨견 등록 바로가기

 

 

 

 

 

4. 변경 신고 절차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분실,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자진신고는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일입니다.

 

반려견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내지않도록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반려동물들이 등록신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부터 단속이 시작되니 이번 자진 신고기간을 통해서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은 대행기관에서도 할수 있으니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물병원을 검색해서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방법 

 

1. 반려견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반려견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견의 신원 확인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농림식품수산부

 

 

 

 

 

소유자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농림식품수산부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2. 반려견 등록 절차 안내

최초 등록 시에는 반드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 기관에 사전 연락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

 

동물등록 대행기관 검색 방법입니다.

 

먼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검색할수 있습니다.

 

시군구 업체명을 입력하시면 아래 업체명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대행업체 리스트

대행업체 리스트
대행업체 리스트

 

 

 

이제반려견 등록은 필수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당장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1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의 분실이나 유기 시 신원 확인이 어려워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려견 등록은 반려동물 보호와 책임있는 반려 생활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질문2 반려견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2 반려견 등록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등록을 대신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등록 시에는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3 반려견 등록 후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반려견 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의 상태(주소 변경,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의 분실, 사망 등)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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